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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 H, I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1. 피고인 A, B, G의 2012. 10. 21.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1.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씨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N이 동승한 O 아우디 A6 승용차와 피고인 G이 운전한 P K5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G이 사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G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2. 10. 24.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2. 10. 26. 무렵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01,020원을, 2012. 11. 12. 무렵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3,600,000원을, 2012. 11. 23. 무렵 승용차 미션 수리비 명목으로 2,320,000원을, 2012. 12. 27. 무렵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880,000원을, 같은 날 부품비용 명목으로 3,360,000원을, 같은 날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3,070,000원을, 피고인 B은 2012. 10. 24.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2012. 10. 26. 무렵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99,020원을, 2012. 12. 26. 무렵 구상금분쟁심의회 비용 명목으로 50,000원을, 기타 환입 비용 명목으로 309,800원을, 2013. 2. 4. 피구상금 명목으로 309,8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8,849,6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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