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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2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4]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피고인의 손목 등 신체를 고의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 내지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22:0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현대하이츠빌라 386-6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E 스쿠프 승용차로 고의 추돌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611,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602,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515]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면도로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서 H가 운전하는 I BMW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H의 차량 뒤로 다가가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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