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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2834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2, 13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C는 남양주시 D건물 제104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11. 30. 채무자 C,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9. 6. 1. 채무자 C,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1. 11. 2. 채무자 C, 채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신한은행 앞으로 각 마쳐 주었다.

(2) 신한은행은 2016. 3. 4.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3) 신한은행은 2016. 5. 31.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4)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6. 6.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5) 원고는 2016. 6. 28. 자산유동화법 제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양도등록신청을 하였다.

(6) 신한은행은 2016. 6. 29. 및 2016. 7. 6.에 자산유동화법 제7조에 따라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고, C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되었다.

(7)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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