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외환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03,348,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에게, 2011. 11. 4.경 69,000,000원, 2012. 4. 17.경 65,000,000원, 2012. 12. 3.경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신한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A 및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7동 11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70862호로 마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8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 같은 등기소 2012. 4. 17. 접수 제23408호로 마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 같은 등기소 2012. 12. 3. 접수 제79414호로 마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양도 신한은행은 2015. 3. 3. 소외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5. 3. 26. 피고 외환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신한은행은 2015. 3. 9.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신한은행은 위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소외 E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