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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6가단3018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1. 4. 5. 안산시 상록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0. 24. 이 사건 토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1.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400,000원, 채무자 H으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2,800,000원, 채무자 H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16. 2.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되었다.

다. 위 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 1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G(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12. 13. 다음과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할 금액 : 992,806,009원, 매각대금 992,708,240, 매각대금이자 97,769원 집행비용 : 24,246,970원, 실제 배당할 금액 968,559,039원 채권자 E C B D 채권금액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배당순위 1 1 1 1 이유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배당액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B C A 채권금액 원금 459,000,000 이자 72,535,062 합계 531,535,062 21,000,000 26,000,000 180,000,000 배당순위 3 4 6 14 이유 신청채권자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배당액 531,535,062 21,000,000 26,000,000 41,245,957 배당비율 100% 100% 100% 22.91%

마. 원고는 2016. 12. 1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집행비용 24,246,970원 중 16,876,778원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당액 531,535,062원 중 5,723,181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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