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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391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3. 4. 25. 3,500만 원, 2007. 2. 21. 2억 4,150만 원, 2012. 5. 22. 1,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07. 2. 14.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3,950,000원, 채무자 원고(개명전 D), 근저당권자 피고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0.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7. 8. 근저당권자를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로 하는, 2015. 5. 21.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드랜드로 하는, 2015. 10. 16.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씨제이금융은 2011.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국민은행은 2015. 8. 11.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5. 9. 2. 피고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과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국민은행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2003. 4. 25.자 및 2012. 5. 22.자 대출금채권 합계 56,431,44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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