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여, 2008. 12. 17.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채무자 C), 2009. 2. 3. 채권최고액 8,400만 원(채무자가 C였으나 2010. 1. 28. 주식회사 태산무역으로 변경되었다), 2012. 6. 28.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채무자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채권최고액 8,4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인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 27.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되, 계약금 없이 2013. 1. 내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8.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1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본계약은 2013. 1. 27. 계약한 아파트전세계약을 임대인 C가 보증금 7,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반환함에 따라 갱신하는 계약서임’이라고 기재한 후 2014. 4.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채권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청구금액 2,514,320,000원인 가압류, 2014. 4. 28. 채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청구금액 11,103,066원인 가압류, 2014. 4. 29. 채권자 신용보증금, 청구금액 2억 원, 2014. 6. 9.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2억 원, 2014. 6. 13.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청구금액 16,951,600원인 가압류, 2014. 8. 13.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청구금액 58,103,533원인 가압류, 2014. 8. 27.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