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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3191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D은 서울 성동구 E 대 93㎡ 및 그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7.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2. 23.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2. 10.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45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D은 2011. 6. 15. 피고들과 사이에,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반지하 방2칸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1. 7. 2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후 D이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자, 신한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3. 7. 17.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신한은행은 2013. 9. 2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10. 17.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500만 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6순위로 채권최고액 3억 2,450만 원 중 244,723,317원(배당비율 75.42%)만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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