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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합185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2014. 6. 15.부터 2014. 12. 14.까지)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2. 31. B 주식회사(‘C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6. 4. 7. ‘주식회사 D’라는 이름으로, 2010. 1. 7. ‘B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B’라 한다)의 주식 481,926주를 1,162,000,000원에 처분하여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 1. 15.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외 총 131,207,0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할 위험 등이 있다고 보아 2010. 11. 15. 원고의 출국을 금지시켰고, 그 후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2014. 6. 14.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4. 12. 14.까지로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결정을 받는 등 국내에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체납액이 단순히 일정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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