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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6539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납부기한을 1996. 10. 15., 1998. 3. 19., 1999. 4. 30.로 하는 3건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이래 2006. 3.경 12,000,000원을 납부하여 446,605,38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체납을 사유로 한 원고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2016. 9. 27.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이를 수회 연장하여 2020. 3. 19.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2020. 3. 27.부터 2020. 9. 26.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20. 3.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25, 27, 2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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