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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20구단64227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기준 납부기한 2000. 8.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481,881,16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02. 10.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99,723,360원(가산금 포함) 등 8건 합계 630,425,080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체납을 사유로 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여러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왔고, 2020. 9. 23.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20. 10. 1.부터 2021. 3. 3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체납 세금 대부분은 1998.경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 부도가 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고 소유 부동산들이 경매로 처분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다.

원고는 만 71세로 별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보유한 재산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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