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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8 2019구합56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23. 상표법위반 형사 재판에서 추징금 998,368,510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83, 부산고등법원 2012노1430, 대법원 2012도9693). 원고는 현재까지 998,168,510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추징금 미납을 사유로 한 원고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2019. 1. 30.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이를 수회 연장하여 2020. 1. 30.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2020. 1. 30.부터 2020. 7. 29.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20. 1. 3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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