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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8060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6월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13,407,906,000원,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768,764,000원 합계 14,176,67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처분(2015. 8. 28.부터 2016. 2. 27.까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6. 2. 2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6. 2. 28.부터 2016. 8. 27.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에 도피시킨 바 없고, 현재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도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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