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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692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로세무서장은 2006. 12. 28. 레이저 응용장비를 제조판매하는 B 주식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5,628,260원에 대해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금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1,237,82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0월 당시 국세 체납액(가산세 포함)이 합계 254,215,560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원고가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2012. 10. 27. ~ 2013. 4. 26.)을 하였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5. 10. 27.부터 2016. 4. 2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 원을 말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 6,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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