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26.자 물품계약 및 2015. 1. 15.자 물품변경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4. 피고의 B에 설치할 미술작품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2014. 12. 11. 원고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7. 26.까지 피고에게 미술작품을 납품하고 대금 16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미술작품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납품기한을 2015. 9. 26.로, 대금을 165,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변경계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4,6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그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납품기한과 대금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게 되자, 원고는 2015. 1. 1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4,75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그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하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심의를 ‘이 사건 심의’라 한다)는 2015. 3. 11. 및 2015. 6. 18. 2차례에 걸쳐 원고의 미술작품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고, 2차례 모두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지침에 의거 지자체 심의에 2회까지 미통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해지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해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