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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404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술품 전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극사실주의적 인물 초상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8년 4월 4일부터 2013년 4월 3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을”(피고, 이하 같다)의 미술작품에 대해 작품 소비자가의 50%로 연 이천사백만 원(₩24,000,000) 이상을 “을”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단, 을은 5년 동안 연간 100호 7점과 50호 2점을 “갑”에게 2008년 작품가로 판매한다.

그 외에 판매되는 작품과 개인전 및 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의 5: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미술작품에 대한 전시, 판매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을”의 미술작품에 대한 사진, 기타 복사, 전시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을”의 미술작품의 일체성 및 작가적 개성을 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3) “갑”은 “을”의 미술작품에 대한 전시, 판매 및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예술가적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상호합의 하에 일정 수량의 작품을 창작하여 인도기준일 이전까지 “갑”에게 인도한다.

(2) “을”이 인도하는 작품은 평균작 이상으로 “갑”이 선정하는 작품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계약기간 동안 “을”은 미술작품의 창작방향과 내용 및 수량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갑”의 매니지먼트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을”이 창작한 미술작품(저작권 포함)에 대해 본 계약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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