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1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9. 18. 서울 금천구 B 일대에 C 아파트형공장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는 가산브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양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분양회사는 2012. 9. 27.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5. 24. 위 가.
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피보험자 이 사건 분양회사, 보험가입금액 1,823,299,500원, 보험기간 2012. 9. 27.부터 2015. 9. 26.까지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 사건 분양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분양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위 회사가 행사할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에 따라 원고와 서울보증보험은 2014. 5.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험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포섭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