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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0294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과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03,899원과 그 중 27,114,399원에 대하여 2017. 5.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상 주식회사(이하 ‘대상’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 또는 ‘H’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식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경영주 겸 대표자(이사)이다.

피고 C와 B는 피고 D의 직원이었는데, 피고 C는 2012. 1. 7.경 ‘I’이라는 상호로, 피고 B는 2013. 3. 20.경 ‘J’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과 E의 요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1) 2016. 7. 4.경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피보험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보험기간 2017. 7. 3.까지로 된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 2016. 7. 6.경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보험기간 2017. 7. 5.까지로 된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 2016. 7. 6.경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보험자 대상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7. 7. 5.까지로 된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대상과 동원에프앤비 및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대상 등’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서를 제공받고 원고와 사이에 식자재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앞으로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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