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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2567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3,335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11. 27. 피고 B, 피고 C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주식회사 A(당시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일철강’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가 위 한일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할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7.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이하 ‘제일테크노스’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4. 10. 28.부터 2014. 11. 15.까지, 보험가입금액 59,532,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가 제일테크노스와 체결한 D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구조물 제작납품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는 2014. 11. 12.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증액하고, 보험기간을 2014. 11. 15.에서 2014. 12. 31.로 변경하였고, 피고 B은 위 변경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상의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3.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와 피보험자 제일테크노스, 보험기간 2014. 10. 28.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19,064,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가 위 보험기간 개시 이후 이 사건 구조물제작납품계약에 따라 지급할 최초 선급금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3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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