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동서지간인 원고의 이사 D으로부터 화장품 총판 운영에 관한 제의를 받고 E, 피고와 동업하기로 합의한 후 위 사업을 위하여 2013. 10. 2. 피고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판매원 ㈜G, 브랜드 ‘H’ 화장품에 관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화장품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3. 10. 7.부터 2014. 10. 6.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0. 7.부터 2013. 10. 23.까지 총 50,396,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한 후 2013. 10. 25. 납품한 물품 중 20,385,900원 상당을 반품받았고, 2014. 1. 29. I 주식회사로부터 27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정산 결과 2014. 2. 13. 기준으로 21,183,25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18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개정 법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방문판매용 화장품은 특성상 동일한 물품이 쇼핑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