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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22. 선고 72나5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2),510]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소유권행사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의 계약으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는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16호 점포 건평 3평 5홉을, 피고 2는 동 목록 2기재의 건물중 동 도면표시 118호 및 123호 점포 도합 건평 16평을, 피고 3은 동 건물중 동 도면표시 104호 점포 건평 3평을 각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별지목록기재 1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은 원고 회사명의로, 같은 목록기재 2건물(이하 "나"동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약칭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 1이 우 "가"동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16호 점포 건평 3평 5홉을, 피고 2가 위 "나"동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118호 및 123호 점포 도합 건평 16평을, 피고 3이 같이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104호 점포 건평 3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가"동 및 "나"동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등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2(허가서), 동 제7호증(화해조서), 동 제9호증의 1,2(등기부등본), 동 제12호증의 5,18,19(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을 제1,11호증 및 동 제12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 동 제12호증의 2(도면), 동 제14호증의 1(판결),2,3(각 증인신문조서), 동 제15호증의 1,2(판결), 동 제16호증의 1,2,3(등기부등본), 동 제18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20호증의 2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21호증의 1(사실증명원),2(형사 1심 기록표시),3(공솟장변경),4(사건송치),5(피의자신문조서),6(진술조서), 동 제25호증의 2,3(해약통고서 및 정정통고), 동 제27,28호증(각 판결), 동 제30호증의 2 내지 5(공판조서), 동 제31호증의 5(판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확인서, 이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증거항변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 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는 믿지 않는다), 동 제3호증의 1 내지 4(각 도급계약서), 동 제 4호증의 1,2(미확정채권승인원), 동 제5호증의 1,2(B.C. 공구 입주보증금수령명세서), 동 제6호증(기성고금액명세), 동 제7호증의 1,2(확정통고), 동 제8호의 1,2(사실증명원), 동 제9호증(각서), 동 제13호증의 1 내지 6(각 도면)의 각 기재에 전시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인 위 "가", "나"동 건물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의 30(A공구), 256의 10,11,12(B공구), 256의 5(C공구), 지상에 있는 한흥시장의 A.B.C.의 각 공구중의 B공구 지상에 있는 시장점포인데, 원래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 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7, 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 등을 형제지간으로 1950년경부터 위 각 공구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한흥시장이란 이름으로 사설시장을 운영해 오다가 1955.1.경 그 당시 귀속재산 또는 시유지로 있던 위 시장대지를 맏형인 소외 7 명의로 불허받고, 그해 5.5. 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하여(대표이사는 역시 소외 7) 경영하여 오던중 위 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1959.2.11. 위 회사를 해산하고 위 형제 3인이 위 시장의 일부씩을 나누어 관리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 그러다가 소외 4, 5는 1959.9.3. 원고 회사를, 소외 7은 1960.9.20. 소외 1 회사를 각 설립하고, 그들이 각 나누어서 운영해 오던 위 시장의 각 부분을 위 각 회사에 인계하여 각 그 회사 명의로 이를 운영 관리해 오던중(통상의 경영문제는 물론 소송상의 문제도 각기 그 회사별로 소송을 해왔음) 1963년초에 이르러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게 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1 회사는 위 시장부지를 그들이 종전부터 운영 관리해 온 부분에 따라 앞에서 본 A.B.C.의 각 공구로 나누어 B공구는 소외 1 회사가, C공구는 원고 회사가 각기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기로 하되 다만 그 건물의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절차의 편의와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일괄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받기로 한 뒤 소외 1 회사는 1964.11.24. 소외 10 합자회사와 위 B공구지상에 이건 건물인 "가", "나"동을 3층으로 짓기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한편 원고회사 역시 같은 해 10.29. 소외 10 합자회사와 C공구지상에 시장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뒤 소외 10 합자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1 회사는 모두 소외 10 합자회사와의 전시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1 회사는 1968.7.29. 소외 11과 위 B공구 건물중 미완성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그해 6.28. 소외 12와 C공구의 건물에 관하여 각기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위 각 건물이 준공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1 회사는 각기 자기비용으로 각 그 공사대금의 결제를 했던 사실, 그런데 소외 1 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가","나"동 건물중 "가"동 건물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시장건물 전부에 대한 건축허가를 원고회사명으로 받았던 관계로 소외 1 회사의 묵시적인 명의 신탁하에 1967.2.25. 원고 회사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었으나, 그후 1970.11.6. 소외 1 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은 동일자로 해지되었고, 도 "나"동 건물은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7의 채권자인 소외 13이 동 회사를 상대로 위 "나"동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위 법원에서의 법정화해를 통하여 1970.10.23. 소외 1 회사 명의의 그 소유권 보존등기와 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실, 한편 피고 1은 1970.3.15. 피고 2는 1970.3.1. 피고 3은 1969.6. 소외 1 회사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건물에 입주하여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등을 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통고서),2(회답서), 동 제3호증의 1,2(부동산대장표지 및 내용), 동 제12호증의 1(진정서),2 내지 4(각 진술조서),6(구속영장),7(범죄사실),8(공솟장),9(진술서),10,11(각 피의자신문조서),14(의견서),15 내지 17(각 진술서),13호증(공솟장),14호증(증인신문서),15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14,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동 제5호증의 1(소유권확인서)은, 가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호증은 이건 "가", "나"동 건물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대지에 관한 것이므로 위 건물소유권인정에 직접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위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건 "가", "나"동건물의 소유권자는 소외 1 회사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 회사는 위 "가"동 건물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등기명의만을 갖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그명의신탁도 이미 해지되어 버렸음)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1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입주하고 있는 피고 1, 2에 대하여는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소유권자도, 명의수탁자도 아닌 "나"동 건물의 입주자인 피고 3에 대하여는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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