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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5. 15. 선고 73나14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59]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및 행사와 그 등기와의 관계

판결요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여 있다가 매매등으로 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된 경우 그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는한 가옥 소유자는 그 대지상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가 없다 하여도 대지 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가옥을 전득한 제3자는 그 지상권등기가 되어있어야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9.23. 선고 65다1222 판결 (판례카아드 173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66조(9)368면) 1967.6.27. 선고 66다987 판결 (판례카아드 122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66조(14)368면)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판례카아드 9015,9016,9017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180, 판결요지집 민법제199조(4)304면, 민법제366조(17)369면, 측량법 제2조(1)180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합자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주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지번 1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6평 1홉 1작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명도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가)부분 5평으로부터, 피고 3은 위 건물중 위 도면표시(나)부분 2평으로부터, 각 퇴거하고,

피고 4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지번 2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4평 2홉을 철거하여 동대지를 명도하고, 피고 5는 위 건물중 위 도면표시 (사)부분 3평으로부터, 피고 6은 위 건물중 위 도면표시 (아)부분 5평으로부터,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당원이 이사건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은 이유를 부가하는 이외는 원판결서기재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와 건물은 동일 소유권자이던 소외 국가로부터 각 분리 매도됨으로 인하여 건물소유권자인 피고 4, 2는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기위하여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함으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던 본건 토지와 건물중, 본건 토지부분은 1954.2.18. 소외 1, 동일자 원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본건 제2호 건물은 1959.7.1. 소외 2, 동일자 소외 3을 각 거쳐서 1967.11.10. 피고 2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본건 제3건물은 1967.10.23. 소외 4에게, 동인으로부터 동년 11.4.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가의 소유이던 본건 제2,3호 각 건물을 취득한 소외 2와 소외 7가 피고등 주장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채 이를 위에서 본 피고등에게 양도한 이상, 위의 피고등은 위의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대지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영모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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