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이 이미 타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이를 2중 매수하여 도반 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이미 타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가 그의 채무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이를 이중수하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4.27. 선고 75다1783판결 1970.10.23. 선고 70다2038판결 (판례카아드 9232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220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35)228면) 1972.4.28. 선고 72다343판결 (판례카아드 10081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38)22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2는 부산 동래구 광안동 (지번 2 생략) 동 세멘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9홉중 별지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ㅊ,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10평 8홉을,
피고 3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ㅅ,ㅇ,ㅈ,ㅊ,ㅅ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7평7홉을,
피고 2, 3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ㅋ,ㅌ,ㅍ,ㅎ,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변소 4홉을,
피고 1은 같은곳 (지번 3 생략) 동 세멘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8홉중 같은 도면표시 ㅌ',ㄱ',ㄴ',ㄷ',ㄹ',ㅁ',ㅂ',ㅋ',ㅌ′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라)부분 9평 4홉을, 피고 차상내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ㅋ',ㅂ',ㅅ',ㅊ',ㅋ'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마)부분 4평을, 피고 5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ㅊ′,ㅅ′,ㅇ′,ㅈ′,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바)부분 4평을,
피고 1, 4, 5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ㅎ,ㅍ,ㅎ',ㅍ',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사)부분 변소 4홉을 각 명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원심감정인 소외 1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의 각 건물이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각 건물중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등은 부산 동래구 광안동 (지번 1 생략) 대지 69평 4홉과 그 지상의 주문 기재 각 건물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대지중 31평 9홉 5작 및 그 지상의 주문기재 제2호 동 건물은 이를 소외 3에게, 위 대지중 32평 3홉 5작 및 그 지상의 주문기재 제1호 동 건물은 이를 피고 2에게 각 매도하고 그 인도가지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 및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매수인들에게 경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 2를 교사하여 위 대지 및 건물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중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이는 위 소외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각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위 대지건물중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부분을 소외 3과 피고 2에게 이미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돈 9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대지 및 건물등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4,000,000원에 이중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중 매수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반사회적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와 위 소외인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의 위 건물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건물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건물부분에 대한 명도를 명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