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5. 16:52경 청구취지 기재 ‘15:52경’은 오기로 보인다.

광주 북구 군왕로에 있는 각화무등파크 버스정류장 백림의원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B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C 36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서 하차하다가 위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B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결정(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2686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있던 빵 봉지를 밟아 넘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승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의 고의자살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 대해 운행자인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