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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68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75,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C은 2015. 12. 12.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양덕사거리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운행하던 중, 선행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양덕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약간 우측으로 버스의 방향을 변경하면서 1ㆍ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였다.

3) 당시 원고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2차로로 피고 버스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가 1ㆍ2차로에 걸쳐 정차하자 피고 버스의 뒷범퍼 부분에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경ㆍ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버스가 3차선 도로에 표시된 버스정류장 위치에 정차하지 않고 1ㆍ2차선 도로에 갑자기 정차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선행차량인 피고 버스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버스의 운전자인 C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위치에 정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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