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속 운전자인 B은 2014. 5. 5. 16:52경 원고 소유의 C 36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에 있는 각화무등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승객인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 B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2014. 6. 25.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B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중 피고의 부주의에 의해 하차하던 계단에서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차된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다가 바닥에 있던 빵봉지를 밟아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버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버스 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