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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가단3354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22,910원, 원고 B에게 68,77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9.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은 2013. 7. 6. 09:35경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의 소유인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삼성한신아파트 114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매사거리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분당새마을연수원 버스정류장 앞 3차로에 정차하였는데, E(F생 남자)이 위 버스의 후방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6:10경 폐 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6, 10, 14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버스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를 정차함으로써 버스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인의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버스 운전자 C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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