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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가단2339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4,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2. 9. 16. 16:28경 주식회사 대원고속의 소유인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엘지에클라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여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가 위 버스를 타려고 차도로 내려와서 위 버스의 우측 옆 차도를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란히 뛰어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순간에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원고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3, 4, 14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 진입하여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버스를 타려고 차도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갑 제14호증의 17의 기재) 그 사람들의 이동경로와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버스가 진행하는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 옆을 나란히 뛰어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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