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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25744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1. 19.자 2011차96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8. 5. 31. 원고 A의 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며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 17.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960호로 이 사건 차용증 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피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및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1. 3. 8.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2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는 2011. 1. 18.부터 2011. 7. 26.까지 원고 B가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 약 28,000,000원 및 2012. 3. 15. 원고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10,000,000원으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원고 B에게 합계 123,25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그 중 35,000,000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 이외에 원고 B에게 피고의 딸 D 명의로 2011. 1. 27. 10,000,000원, 피고 명의로 2011. 3. 3. 16,100,000원, 2011. 3. 4.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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