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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16 2020가단703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5. 14. 원고를 상대로 양수 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차 전 1120호), 위 법원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606,68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제 1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7. 8. 2.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 1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양수 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7차 전 131호), 위 법원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606,68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제 2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7. 5. 31.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28. 청주지방법원 2019 하단 106호, 2019 하면 10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 원고를 면책한다” 는 위 법원의 2019. 12. 18. 자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제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피고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악의적으로 피고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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