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322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3221호로 원고와 C이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C은 연대하여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 C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9. 30.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11. 5. 15.자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 상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수기로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싸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이름은 C이 기재한 것이고 싸인을 한 바도 없어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며 자신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이름은 C이 기재하였지만 그 옆의 싸인은 원고가 직접한 것으로써 원고가 C과 함께 1,500만 원을 빌렸거나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갑 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C이 연대보증인란의 원고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