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2013. 5. 10. 이후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 12. 18. 2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4. 3. 10. 추가로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대여금 잔액 6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13. 5. 10.자 35,000,000원(변제기 2013. 11. 9.)짜리 차용증, ② 15,000,000원(변제기 2014. 2. 14.)짜리 차용증 및 ③ 25,000,000원(변제기 2014. 2. 14.)짜리 차용증을 각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2014. 3. 10. C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4. 3. 10.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①번 차용증은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날짜에 실제로 피고에게 35,000,000원을 교부 또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위 ②번 및 ③번 차용증은 작성일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스스로도 대여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실제로 각 차용증 상의 금액을 교부 또는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9073호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것에 대하여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2. 21. 30,000,000원을, 2011. 12. 21. 15,000,000원을, 2011. 12. 28. 20,000,000원을, 2012. 4. 2. 35,000,000원을 각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4. 2.까지 위 각 대여금의 이자로 합계 12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56,740,335원을 원금 선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