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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7.24 2014가단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자신의 세도농협 계좌에서 2010. 4. 26. 금 8,000,000원, 2012. 2. 7. 금 4,000,000원을 각각 찾았다.

나. E은, 피고가 E으로부터 2010. 4. 27. 금 31,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말로 정하여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2. 2. 7. 금 4,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위 각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차용증 중 차용인 성명란에는 손 글씨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손 글씨로 ‘F’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13. 5.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7), 딸 원고 B(상속분 2/7), C(개명 전 이름 G, 상속분 2/7)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부터 위 합계 3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E이 작성해달라고 하여 그냥 작성해준 것이지 실제로 위 합계 35,000,000원을 빌린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감정인 H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차용인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그 옆에 기재된 ‘F’는 피고가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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