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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나2124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5. 12.경 그 어머니인 C이 같은 해 1월경부터 그 무렵까지 차용한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합산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24. 주채무자인 C 사이에 조정성립된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가 자필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갑 제6호증에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의 지위를 보관자로 표시하면서 C이 1억 4,000만 원을 빌렸음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지만, 위 문구는 원고가 써 달라고 정해주는 대로 작성된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돈을 갚아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당시 27세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결혼 준비를 하기에도 벅찬 피고가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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