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위임장)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여사실을 부인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억 4,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위 주위적 주장과 상반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5. 12. ‘원고의 지인이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5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 1억 원, 2016. 3. 11. 1억 원, 2016. 3. 23. 1억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