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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3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 1억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2017. 3. 2.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부동산 투자금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많은 가운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고가 단순히 영수증으로 생각하고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고가 2017. 3. 2.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이 투자금이고 위 돈을 단순히 영수하였다는 의미로 위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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