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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나6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 C가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원고가 그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을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 맞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가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린 후 원고가 C의 위 차용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위 차용금 700만 원이 2003. 4. 28.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점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모 C가 원고 명의로 위 차용금을 빌린다고 하여 위 돈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당시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을 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C가 원고 명의로 차용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C의 위 차용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3. 11. 20. 확정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11.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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