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1. 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피고로부터 56,057,600원을 빌린 후, 60,414,400원을 상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한 금액 중 2,732,457원은 이자제한법에 정하여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그 이자지급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32,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56,057,6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에 돈을 서로 송금하거나 5일 내외의 매우 짧은 간격을 두고 돈을 주고받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월 10%의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10%의 선이자를 공제하여 산정된 액수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채권자가 C으로 된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돈을 빌리면서 C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