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054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6. 1억 2,000만 원, 2015. 2. 9.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2017. 12. 6.으로 하며, 월 이율 2%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6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9. 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경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6., 이율 연 24%(= 2% × 12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