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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8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2:50 경 ‘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만 차면 다냐,

그 남자 데리고 온 나 ”라고 고함을 지르며 민원용 테이블 옆에 위치한 화분 1개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철제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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