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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7고단5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1:1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거제시 장승로 109에 있는 거제 경찰서 장 평지 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거제 토박이인데 일 한번 저질러 보자, 개새끼들 죽여 버릴라” 라는 등 욕설하고, 위 지구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거제 경찰서 장 평지 구대에서 약 10분 동안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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