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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4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0:45 경부터 01:05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수갑 채워 라.”, “ 니 나이 몇 살이고.”, “ 웃지 말고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민원 대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관공서 주 취소란 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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