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2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2:20 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회사 동료인 D이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러냐,
내가 데리고 가겠다, 수갑 풀어라.
” 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 지구대 출입문을 머리로 수 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약 1 시간 30분 동안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