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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6고단193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36』 피고인은 2016. 12. 3. 03:55 경 ‘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로 동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양아치 새끼들, 나는 깡패다,

잡아 넣어 주라, 씹할 놈 아 나 통영 갈께,

내가 징역을 얼마나 살았는지 아나, 이 씹할 놈들 아,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동전 및 물 티슈 등 소지품들을 위 지구대 사무실 바닥과 민원 대 위에 던지고 민원 대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7 고단 1218』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5:05 경부터 05:45 경까지 자신에 대하여 즉결 심판이 청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로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경찰이라는 개 씨 발 새끼들, 우리 아버지가 세금 좆 빠지게 내면 뭐 하 노, 왜 너희들 월급을 주느냐,

경찰 옷 벗긴다, 나는 징역 살아도 상관없다, 경찰이 일반 차량 블랙 박스 빼돌린다, 밤새도록 여기 있을 거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봐라, 잡아넣어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약 40분 동안 주정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8:07 경 재차 제 1 항 기재 D 지구대를 찾아가 “ 씹할 놈들이, 미친 똘갱이들이, 내 징역 보내고 다 해 라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지구대 사무실을 향해 던지고, 근무 중이 던 순경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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