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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차선으로 유턴구역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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