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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1:3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국회의사당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해오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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