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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5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524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가 운전하는 F 말리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말리브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K7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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