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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앞 노상을 길병원 응급실 방향에서 길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 길병원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길병원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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