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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방아다리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5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2: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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