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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7. 0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1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4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57세)의 몸통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2013. 11. 19.자로 제출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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